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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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-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-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.
(장애인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
- 단,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(‘15.9.1 시행)
신청방법
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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