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분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-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60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분
-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-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-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-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