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목욕
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서비스내용
서비스 대상자
-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-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서비스 이용요금
방문목욕 서비스 (방문당) |
급여비용 |
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 |
78,580 |
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 |
70,850 |
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
44,240 |
※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
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함
※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